구채은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26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국무회의 전) 계엄을 사전논의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변호인 측은 “기자회견에서 (계엄을) 사전에 국무총리에게 보고해 대통령에게 건의를 했다는 의미에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국무회의에 대통령이 임석하기 직전, 총리에게 계엄 이야기를 하여 국무총리를 거친 다음, 대통령이 들어오셔서 건의하고 심의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계엄을 총리에게 사전 보고’ 했다는 내용이 보도된 것을 진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은 보도 직후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이날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포고령 초안을 작성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민 통행금지’ 조항은 삭제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해제도 국회의 요구에 따라 적법하게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