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석기자
최영찬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 본회의에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권한대행의 임명 절차는 논란이 될 게 없다"며 "법이 정한 절차의 이행을 두고 또 다른 국정 혼란을 야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회를 통과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우 의장은 이날 헌법재판관 선출 절차가 끝난 직후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국회의 절차가 끝난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체없이 임명 절차를 마무리해 달라"며 "논란할 일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국회에서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 지명 3명의 경우 대통령의 임명 행위는 새로운 헌법 질서 창조가 아닌 형식적 절차적 과정인 만큼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당연하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합의된 해석 "이라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역시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도 했다.
이어 "이번 헌법재판관 3인은 여야의 합의로 추천된 분들로 절차에 따른 임명 행위를 두고 여야 합의를 핑계 대는 것은 궁색하다"며 "옳지도 않다. 임명행위는 애초 여야 논의의 대상이 아닌데도 이를 합의해 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안 하겠다는 것이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한 대행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 의장은 "내일은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첫 변론 준비 기일"이라며 "헌법재판관 9명의 정상 체제를 복원하는 것이 온당하고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헌법기관의 정상적 가동이 국가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길이고 9명 체제가 완성된 상태여야 가부간에 어떤 결정이든 탄핵심판 후 정치,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지연이나 거부는 명분이 없는 일"이라며 "한 대행은 헌법과 법률,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게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국회의장실은 헌법재판관 3인의 국회 선출 결과를 정부에 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