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민재기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전경.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이 근거로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복합사용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에 관해 파기 사유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홍 전 대표 등은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해 98명에게 폐 질환이나 천식 등을 앓게 하고 그중 12명을 사망케 한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CMIT·MIT가 폐 질환 등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결을 뒤집고 금고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오늘 사건으로 성분이 다른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회사와의 공동정범은 성립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만으로 복합사용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더 심리할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 취지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