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특검법 버티기’에 윤석열 소환·체포 일정도 꼬인다

韓권한대행 특검 거부권 시일 1월 1일
尹 소환 불응시 체포해도 20일 구속
특검 공포 늦어지면 일정 도미노 지연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 공포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일정도 연쇄적으로 꼬이고 있다.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최후통첩’ 성격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25일)를 보냈다. 소환 불응 시 긴급체포도 염두에 두고 있다.

변수는 특별검사(특검)다. 윤 대통령을 체포해 48시간 구금하고, 그 기간 구속한다하더라도 최대 기간은 20일이다. 구속 기간 내에 특검이 출범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 수사는 포위망을 좁혀들어가기 어렵다. ‘체포→구속→기소’가 되려면, 내란죄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특검이 구금 기간 동안 출범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조본의 경우 윤 대통령 구속을 할 수 있지만 기소권이 없는 한계가 있다.

22일 법조계 관계자는 “공조본이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 특검이 발동하지 않으면 구금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면서 “한 권한대행이 서둘러 특검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실제 공조본, 검찰이 각각 결함을 가진 기소권, 내란죄 수사권은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통해 교통 정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특검 법률안에 ‘공조본, 검찰의 수사 자료를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해 수사권 논란을 종식하고, 증거 보전이 시급해서다. 한 권한대행이 특검 출범을 미루게 되면, 윤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한다고 하더라도 긴급 체포 시일을 확정 짓기가 어려워진다.

한편 지난 17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됐다.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내년 1월 1일까지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 참석자인 한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도 범죄 혐의자로 규정돼있다.

사회부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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