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김건희 여사 친분' 주장 유튜버 상대 손배소 패소

"이영애, 코바나컨텐츠 행사 단골 참석"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 상대 손배소 제기
法 "원고 청구 기각, 소송 비용 원고 부담"

배우 이영애가 자신과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다고 보도한 유튜버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20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이영애가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배우 이영애. 이영애 인스타그램

앞서 이영애는 지난해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이승만 초대 대통령께서 과도 있지만, 그래도 오늘날 자유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져 놓으신 분"이라는 편지를 전달하며 5000만원을 기부했다. 같은 달 열린공감TV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 여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라는 회사에 SBS 출신 아나운서 김범수를 상무이사로 영입했다"며 "김 아나운서는 정호영 한국레이컴 회장(이영애의 남편)과 의형제로 알려진 인물"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2012년 정 회장의 쌍둥이 돌잔치에는 아주 극소수의 지인들만 초대됐는데, 이 자리에 김 아나운서는 김 여사를 대동하고 갔다. 그렇게 정 회장, 이영애 부부가 김 여사와 친분을 쌓게 됐다"면서 "이영애는 코바나컨텐츠 행사에 단골로 참석하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홍보를 자청했던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영애 소속사 그룹에이트는 "정 전 대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영애를 폄하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영애 측은 "가짜뉴스를 인정하고 사과했다면 고소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 달이 넘도록 사과와 방송 중단을 기다렸다. 보도 내용이 잘못됐다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도 참된 언론인의 자세라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 전 대표 측은 "해당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 공익을 위한 내용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 10월29일 이들에게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화해권고결정이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는 것으로, 쌍방의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법원은 화해의 조건으로 피고 정 전 대표에게 ▲문제가 된 영상의 삭제 ▲향후 이영애와 김건희 여사의 친분 관련 방송 금지 ▲이영애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방송 시 당사자 입장 반영을, 원고 이영애에게는 형사 고소 취하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영애 측은 지난달 이 같은 법원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결국 양측의 화해가 불발됨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정식 판결을 내렸다.

이슈&트렌드팀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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