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대통령, 24일까지 계엄 관련 자료 내라”

헌재 “대통령경호처, 윤석열 탄핵심판 서류 ‘수취거부’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게 계엄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담은 준비명령을 보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에 심판 관련 서류를 보냈으나 대통령경호처가 수취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헌재 브리핑에서 “어제 (탄핵심판청구 접수 통지서 등을) 윤 대통령 측에 발송했으나 대통령실로 보낸 문서는 전날 오전 11시31분에 ‘수취인 부재’라고 통고를 받았고 관저로 보낸 것은 같은 날 오전 9시55분 ‘기타’로 통고받았다”고 밝혔다. ‘기타’는 경호처가 ‘수취 거부’를 했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이 공보관은 대통령실과 관저에 각각 이날 다시 재방문해 문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경찰과 고위공직자수사처가 구성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우편으로 보낸 출석요구서 역시 수취 거부한 바 있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에 12·3 비상계엄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담은 준비명령을 추가로 보냈다고 밝혔다. 헌재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은 전날 탄핵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청래 위원장과 윤 대통령 등 양측에 준비명령을 전자로 보냈다. 정 위원장에게는 오는 24일까지 입증계획과 증거목록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을 준비명령에 담아 보냈다.

윤 대통령에게도 오는 24일까지 입증계획과 증거목록, 계엄포고령 1호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등의 자료를 내라는 요구를 준비명령에 담아 송달했다. 준비명령은 윤 대통령에게 우편으로도 발송됐다.

사회부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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