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변호인단 '수사·탄핵 따로 대응…수사기관 출석 관련 입장 곧 밝힐 것'

"헌재 탄핵심판 변론서 윤 대통령 직접 입장 피력할 것"
석동현 변호사 "정권 찬탈 목적이나 폭동 없어, 내란 요건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17일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각각 따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과 경찰 등 복수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에서 수사기관 출석과 관련된 윤 대통령의 입장도 곧 표명하겠다고 했다. 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 절차가 개시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석동현 변호사(전 서울동부지검장). 연합뉴스

윤 대통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폭동 요소도 없었다"면서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야당의 여러 국정 난맥과 국헌 문란 부분을 따질 것"이라고 했다.

석 변호사는 "내란 수사와 탄핵심판은 성격이 다른 만큼, 변호인단을 따로 구성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 수사에 대한 변호인단과 탄핵심판 대응을 위한 대리인단을 별도로 가동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21일 출석 요구를 한 것과 관련해서는 "(출석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여러 수사기관이 동시에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출석 여부와 관련해선 "그런 부분을 검토·판단해 정리되면 며칠 내에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 탄핵심판 과정에서 공개변론이 열릴지 모르겠지만, 열린다면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재판관들 앞에서 설명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 대응까지 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이자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는 서울동부지검장이었던 2012년 로스쿨 출신 전모 당시 서울동부지검 검사(변호사시험 1회)의 피의자 성관계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검찰을 떠난 바 있다. 현 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낸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합류해 직접 변호를 맡진 않지만 외곽에서 윤 대통령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부산고검장 출신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15기)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대검 반부패부장 출신인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19기) 중심으로 꾸려질 전망이다.

사회부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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