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결의문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월15일까지 2심 판결 나와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사법부에 촉구했다.

당 소속 의원들은 16일 의원총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에서 "본인 재판을 지연시키고 수사당국과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겁박한 이 대표의 범죄·방탄 정치는 작금의 국정 위기 상황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안에 재판이 마무리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지난 11월 15일 1심 선고가 나온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내년 2월 15일까지 2심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 대표와 민주당의 고의 재판 지연 전술은 더 이상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국정 위기 상황일수록 사법부가 거대 야당의 정치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법률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법원에 탄원서도 제출했다.

당 법률자문위원회는 "이 대표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반복적으로 받지 않아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재판부가 신속한 재판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소송지휘권을 적극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나온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산업IT부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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