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윤기자
연합뉴스
정부는 이번 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심의키로 했다.
16일 정부 관계자는 이처럼 밝히며 "내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는 해당 법안들의 상정을 보류키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된 이들 법안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