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된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대법원 간다 … 경남교육청 “법률 위반”

경남교육청이 도의회에서 최종 확정된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요청했다.

도 교육청은 도의회에서 재의결된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의 재의결 무효 확인을 위해 지난 9일 대법원 제소와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에 따르면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는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경남교육청. 이세령 기자

이 조례는 학교와 마을, 교육청, 지자체 등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21년 제정돼 미래교육지구 운영, 행복마을학교 설치 및 운영, 교육협동조합 지원 등의 예산 운용 근거가 됐다.

그러나 마을강사가 박종훈 교육감의 후보 시절 지지를 선언한 점, 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인물이 마을강사로 활동한 점 등에 따른 교육 중립성 훼손, 사상 및 가치교육 시행, 강사 채용 및 관리 기준 부실, 아이들 안전 문제 등의 논란이 계속 이어졌다.

조례는 도의회 제4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폐지안이 가결된 후 박 교육감의 재의 요구로 제4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졌으나 결국 폐지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2025년도 본예산에서 미래교육지구 사업 예산 60억원이 조례 폐지를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

앞서 도 교육청은 논란을 해소하고자 교육 중립 유지 근거 조항 신설, 조례 내 정치적 성향 용어 수정 및 삭제, 지역형 마을배움터에 대한 지자체 협의, 상시 모니터링단 운영 등의 쇄신안을 내놓았으나 뒤늦은 대응이란 지적을 받았다.

박 교육감은 직접 도내 교육지원청을 다니며 조례 폐지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의원들을 설득하는 등 조례 부활을 시도했으나 쇄신안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으며 끝내 설득에 실패했다.

경남도의회 제41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남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재의결됐다. 이세령 기자

도 교육청은 “재의결 투표 과정에 절차상 위법성이 있고 폐지조례안은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청소년기본법 등 관련 법안을 어겼다”며 대법원 제소 이유를 밝혔다.

“입법 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났고 평등 원칙 내지는 금반언(禁反言)의 원칙을 어겼다”고도 덧붙였다.

도 교육청은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해당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부터 폐지조례안 의결 및 재의결까지 단기간에 긴급하게 결정했다”며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이해 관계인이 존재함에도 아무런 경과 규정 없이 2025년 1월 1일부터 조례 폐지가 시행된다는 점에서 신뢰 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의회에서 실체도 분명하지 아니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거론하면서 조례를 폐지한 것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육감은 지난달 25일 열린 월요회의에서 조례 폐지와 관련해 “교육청과 지역 사회가 함께 아이들을 키워나갈 많은 프로그램이 이제 운영할 수 없게 됐다”며 “이 일로 생기는 모든 책임은 이제 경상남도의회가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팀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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