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호기자
일본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에 걸린 외교차량 10대 중 6대가 러시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주차위반 딱지 자료사진
최근 일본 후지TV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외교차량의 주차위반 단속현황을 입수했다"며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외교 차량의 주차위반 건수는 지난해 총 3950건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러시아가 59.1%인 2338건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한달 평균 200번 꼴이다. 2위는 중국(246건)이었다. 2021년에도 한해 3900건의 단속이 있었는데 러시아는 1825건(46.8%)으로 1위였다. 당시 중국은 638건(16.2%)로 2위였다.
2년새 중국은 건수 기준 400건 가량 줄어든 반면에 러시아는 500여건이 늘었다. 두 나라 외에는 이집트, 이란, 우크라이나 등의 순으로 알려졌다. 아랍에미리트(UAE)는 한때 순위권에 들어갔다가 지난해는 처음으로 0건을 기록했다. 외무성은 2023년 국회에서 "(러시아) 대사관은 주차 위반을 없애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지만 과태료는 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3년을 맞은 가운데 국제 사회의 눈은 신경쓰지 않는다는 생각이 반영될 결과"라고 분석했다.
외교차량은 불법주정차 단속에서 피할 수 없지만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별다른 수가 없다. 경찰이나 지자체가 압류 같은 강제 집행을 못 한다. 외교 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약 31조는 "외교관은 접수국의 형사재판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한다. 외교관은 또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국의 민사 및 행정재판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한다"고 돼 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2023년 당시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국내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주한 외교 차량은 1057건으로 조사됐다. 2018년(187건)보다 약 6배 증가한 수치다. 부과된 과태료는 6286만 2800원이었다. 국가 별로는 건수를 기준으로 미국(317건, 1674만 8240원)이 가장 많았다. 이어 러시아(171건, 1006만 6000원), 사우디아라비아(107건, 494만 6240원), 중국 (91건, 501만 7440원), 베트남(77건, 528만 8900원)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