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환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지난달 폭설로 피해가 발생한 농가의 시설물 복구를 위해 13억8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폭설로 무너진 가설건축물의 신속한 재축을 위한 건축 인허가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용인시는 지난달 27~28일 폭설로 피해가 발생한 농림축산 농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시 예비비 등을 포함해 13억8000만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처인구 남사읍에 5억3000만원 등 총 6개 읍·면에 시비 10억원을 차등 지원한다. 이와 함께 축산 분야 복구 지원으로 사용처가 한정된 경기도비 3억8000만원은 축사 철거나 폐사한 가축 처리비용 등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시 예비비는 무너진 농림축산 시설을 철거하는 데 필요한 장비와 인력 동원에 쓰이게 된다. 시는 각 읍·면을 통해 복구 업체와 계약한 뒤 다음 주 중 붕괴 시설물 철거를 지원할 계획이다.
9일 오후 2시 기준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에 입력된 용인시 농림축산 분야 신고피해액은 전체 피해액 552억원의 64%인 357억원으로 집계됐다. 나머지는 주택이나 공장, 상가의 피해액이다. 시가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한 피해 규모는 8일 오후 5시 기준 1859개 농가 3393개 시설(총 227㏊)이다. 조사 결과 1694개 채소·화훼 농가의 시설하우스 2973동과 165개 축산·양어 농가의 축사·양식장 277동, 103개 버섯·조경수 농가의 임산물 시설 143동 등이 피해를 봤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개별 농가로서는 어떻게 복구해야 할지 막막할 정도인 만큼 시가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돕고 있다"며 "예비비 긴급 투입도 피해 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겠다는 뜻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폭설 피해가 가장 큰 처인구의 경우 신속한 건축물 피해 복구를 위해 건축인허가 행정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구는 앞서 지난 6일 인허가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전담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했다.
구는 행정절차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과 가설건축물 재신고 과정을 생략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자연재해로 멸실된 건축물은 재축 허가(신고)를 득한 후 가설 건축물축조 재신고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주요 지원 방안은 ▲재축 허가 접수 과정에서 관련 부서 협의 최소화와 최우선 처리 ▲신고 범위 내 별도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 수선·복구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미부과와 연장처리 ▲별도 신고 절차 없는 비신고 대상 비닐하우스 임의 재시공 ▲멸실신고서 최우선 처리 등이다.
한편 이 시장은 정부와 정치권의 신속한 지원책 마련도 촉구했다. 이 시장은 "피해 농민들이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갖도록 정부와 국회, 여야 정치권도 폭설 피해 현장의 안타까운 상황을 외면하지 말고 지원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5일 행정안전부에 폭설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선포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도비 보조금을 50~80%까지 받을 수 있고 피해지역 주민들은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료 감면 등 12개의 간접 지원을 받게 된다.
이 시장은 이와 함께 행안부에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국비 지원액을 조속히 결정하고, 철거 비용 지원 상한선도 현행 10%에서 30%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