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한기자
심성아기자
조지호 경찰청장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봉쇄에 대해 “전체적인 통제는 계엄사령부로부터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조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누가 지시했는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청장은 ‘계엄사령부의 요청인가 지시인가’라는 질문에 “계엄법을 기억이 못해서 요청인지 지시인지 봐야 한다”고 밝혔다.
모 의원은 “본인이 모르고 판단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하자 조 청장은 “기본적으로 계엄법에 따라 계엄사령관의 통제를 받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