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계엄사령관 포고령 발령되면 따를 의무” 변명

이상식 의원 "포고령에 심각한 위법성"

조지호 경찰청장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발령되면 모든 행정기관은 따를 의무가 생긴다”고 밝혔다.

조지호 경찰청장. 연합뉴스

조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 전면 통제한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의사당에 가는 것을 경찰이 통제했다”며 “이것은 대법원판결에 따라 내란죄 요건”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헌법과 법률 경찰이 지켜야 할 가장 최상위 법 아닌가”라며 “포고령 자체에 심각한 위법성 있다. 계엄 시에도 국회 활동은 어떤 제약도 가할 수 없다. 경찰청장의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회부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사회부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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