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한기자
심성아기자
조지호 경찰청장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발령되면 모든 행정기관은 따를 의무가 생긴다”고 밝혔다.
조지호 경찰청장. 연합뉴스
조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 전면 통제한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의사당에 가는 것을 경찰이 통제했다”며 “이것은 대법원판결에 따라 내란죄 요건”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헌법과 법률 경찰이 지켜야 할 가장 최상위 법 아닌가”라며 “포고령 자체에 심각한 위법성 있다. 계엄 시에도 국회 활동은 어떤 제약도 가할 수 없다. 경찰청장의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