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이들이 제출한 탄핵안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헌법이 요구하는 그 어떠한 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했다'라고 명시했다.
윤 대통령이 위반한 헌법과 법률은 15개 조항에 달한다.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권력분립의 원칙, 군인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헌법 제5조 제2항·제7조 제2항),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 거주 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직업 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등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방금 6개 야당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야당 의원 전체 191명 모두가 서명해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탄핵 사유는 전날, 오늘 있었던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과 그 과정에서 있었던 내란 행위에 대해 도저히 이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더이상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겠단 의무감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탄핵 사유의 내란죄에 대해선 "군과 경찰이 국회의원을 감싸고 표결하러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 다시 말해 헌법기관인 국회가 국회 기능을 행사하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내란"이라며 "우리 헌법과 계엄법에는 국회 기능을 정지시킬 수가 없다. 오로지 국회는 이 계엄을 해제시킬 수 있는 권한만 있지, 계엄으로 효능을, 기능을 제한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정신 나간 헌정 내란을 저질렀기 때문에 탄핵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그래서 탄핵은 상수고 필수고, 내란으로 적절히 어떻게 처벌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이 정부의 위법과 위헌, 국정농단을 감추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일상의 평화를 깨뜨린 내란죄를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시작이 내란죄에 대한 탄핵소추안일 수밖에 없다. 앞으로 72시간 남짓 남았는데 반드시 그 안에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긴급 담화에서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회는 본회의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하고 이날 오전 1시 재석 190인(야당 172명·여당 18명), 찬성 190인으로 가결됐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 만에 계엄을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