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소정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정국이 격랑에 휩싸인 가운데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 참모진이 긴급 회동을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선다.
4일 대통령실·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지도부, 대통령실 참모들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사태 관련 긴급 회동을 갖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긴급 회동은 삼청동 공관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며 회동 결과에 대한 안내 방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결정되면 추후 공지할 방침이다.
앞서 이날 오전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수석비서관 전원이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긴급 회동을 통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는 별개로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내란죄 고발과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의원 40여명이 모인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는 이날 중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방침이어서 탄핵 현실화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법 제130조 2항에 따르면 국회는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 소추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헌법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에 대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현재로선 야당만으로 요건을 충족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핵심은 국민의힘 의원의 '이탈표'다. 108명 가운데 계엄 해제 요구에 찬성한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18명이 탄핵 찬성 쪽으로 이탈할 경우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다만 이들이 실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에 찬성표를 던지는 데에는 고심을 거듭하고 있어 향후 변수가 될 전망이다.
만약 탄핵 찬성표가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을 넘겨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될 경우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때까지 3개월간 직무가 정지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국정운영은 물론이고 정상외교 등에도 줄줄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의 공식 일정도 순연되고 있다. 이날 오전 예정된 마약류 대응상황 점검회의도 연기됐다. 5~7일 방한이 예정됐던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와 부처 장관들의 방한도 미뤄졌다.
외교가에는 내년 1월20일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선 당선인의 취임 이후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었던 계획도 어그러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2기 대응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미국의 통상 압력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