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석기자
이현주기자
오지은기자
국회와 정치권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비상계엄을 즉각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결의한 이상, 헌법과 관련법에 따르라는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며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계엄령이 공고, 대통령이 선포할 때는 종료 시행 등을 통보하고, 선포됐을 때는 국회에 통보해야 한다"며 "계엄을 선포하고 통보를 하지 않아, 이런 절차(통보 없이 계엄 해제 결의안 채택)를 거쳤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바로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지를 보낸 것이 확인된 뒤 "지금 막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앞으로 계엄 해제 통지를 보냈다"며 "보냈기 때문에 계엄법 제11조에 따라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바로 계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께서는 국민과 국회의 뜻을 존중하고 즉시 헌법에 따라 계엄령 해제를 선포해달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선은 실질적으로 계엄이 대통령에 의해 무효로 선언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걱정되는 것은 무효가 됐음에도 선언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란다"며 "그렇게 되면 정말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재차 "엄중히 경고한다"며 "비상계엄은 국회에 의해 해제됐다"고 했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인원 190명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