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안나 의협 대변인 '계엄령에 따라 복귀해야 하는 파업 전공의 없다'

계엄사령부 "의료현장 이탈 의료인 48시간 내 본업 복귀해야"

계엄사령부가 4일 포고령을 통해 전공의 포함 파업 중인 의료인의 복귀를 명령한 데 대해,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현재로선 사직 전공의로서 파업 중인 인원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최 대변인은 4일 0시23분 카카오톡 문자를 통해 아시아경제에 "현재 비상계엄과 관련돼 정확한 사실 파악 중"이라며 "국민 혼란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현장은 계엄 상황에서 정상 진료할 것임을 알린다"고 덧붙였다.

최 대변인은 이어 "다시 한번 계엄사령부에 말한다. 현재 파업 중인 전공의는 없으며 사직 처리된 과거 전공의들은 각자의 위치를 지키고 있으니 절대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전달한다"고 말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5항에 따르면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해야 한다.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께 긴급 담화를 개최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바 있다.

바이오중기벤처부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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