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주5일 점심' 실현 코앞…노인복지 3법 국회 통과

'정부가 경로당에 부식비 지원' 법안 통과
노인 임금 보장·국공립 요양기관 확충 법도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법안 등 '노인복지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경로당 주 5일 식사 지원'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김현민 기자

2일 오후 정부가 경로당에 부식비(副食費)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경로당에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밥 외에 밑반찬 등 부식을 준비하지 못한 경로당들이 급식 제공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경로당 부식 비용을 정부 예산에 편성할 수 있게 되면서 '주 5일 식사 지원' 기반이 조성됐다.

경로당 식사 제공 확대는 지난 총선 국면에서 여야가 공약으로 내놓은 내용이다. 민주당은 총선 3호 공약으로 '경로당 주 5일 점심 밥상 제공'을 냈고, 국민의힘은 총선 6호 공약으로 경로당 등을 통한 어르신 점심 제공을 주 7일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지난 5월에는 보건복지부 발표를 통해 "정부가 어르신에게 식사를 제공 중인 5만 8000개 경로당의 식사 제공 일수를 주 3.4일에서 주 5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설연휴 무료급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선 모습.

지난 6월 발표된 입법조사처 보고서에서도 어르신들에 대한 식사 지원 확대 필요성이 강조됐다. 구슬이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장은 "선심성 공약이 아닌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투자'라는 인식 전환이 요청된다"며 "식사 지원 서비스 대상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 노인 일자리 임금 수준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규정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공립 장기 요양기관 확충을 위한 정부 노력이 명시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에서 처리됐다. 노인복지 3법은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보고되는 등 정쟁 한가운데 통과된 여야 합의 민생 법안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정치부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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