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강성수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은 “AI·딥페이크 등 성범죄 수익을 몰수토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8월 28일 발의 이후 이례적으로 신속한 논의를 거쳐 발의 93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처럼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된 것은 신종 성폭력 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선 형사적 처벌 외에도 경제적 제재가 수반돼야 한다는 정 의원의 논리가 설득력을 얻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제작·배포, 카메라 등 영상 촬영물, 영상을 이용한 협박에 대해서는 기존 형사처벌에 더해 범죄수익을 반드시 몰수·추징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해당 개정안은 제가 발의한 법안 중 ‘국회 통과 1호’여서 의미가 남다르다”며 “앞으로도 민생 회복과 경제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법안을 만드는 데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이 발의한 경로당 부식비지원법(노인복지법), 예금자 보호액 상향법(예금자보호법) 등도 국회 본회의 회부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