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신봉사거리·보정동 상업지구 '골목형 상점가' 3·4호 지정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상권 환경개선 지원 등 혜택

경기도 용인시는 수지구 신봉동사거리 일대와 기흥구 보정동 상업지구를 '골목형 상점가' 3·4호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와 마찬가지로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과 상권 환경개선 및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등의 혜택을 받는다.

제3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수지구 신봉동 신봉사거리 일원 1만1783㎡의 '온누리 상점가'다. 일반주거지역인 이 일대에는 258개의 소매상점이 밀집해 있다.

제4호 골목형 상점가는 기흥구 보정동행정복지센터 일원 상업지구 1만5537㎡다. 공동주택 단지와 상가를 중심으로 학원 및 도소매업 점포 248개가 몰려 있는 곳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기흥구 보정동 카페거리(1호)와 수지구 동천동 머내마을(2호)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시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고객 유입을 늘리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골목형 상점가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지원해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지자체팀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