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수용 어려워, 재의요구 건의할 것'

"고용, 기업투자, 소비 등 경제주체 의사결정 불확실성 가중"

정부가 야당 주도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부수법안 자동부의 폐지 개정법률안과 관련해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건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예산안·예산부수법안 자동 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법률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법률안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자동부의 제도는 과거 국회의 과도한 정쟁과 예산안 처리의 법정기한 미준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입법으로 도입됐다"며 "이 제도가 폐지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는 기간의 제한이 없어지면서 헌법상 기한(12월 2일)을 넘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안은 헌법이 정한 예산안 의결 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상황을 정당화해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짚었다.

이어 "예산안의 국회 의결이 지연되면, 정부는 물론 지자체와 정부보조기관은 기간 부족으로 예산집행을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며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확정도 지연돼 고용, 기업투자, 소비 등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에 불확실성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주도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예산 심사 법정 기한(11월30일)이 지나더라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을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지 않도록 하는 게 골자다. 자동부의제가 폐지되면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의 새해 예산 집행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중부취재본부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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