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기자
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최근 과세시설 건물 신축에 지출된 매입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로 총 26억원을 환급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가 원칙이나,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에 시는 그간 체육시설, 임대시설 등 과세시설로 건립하여 운영 중인 건물 중 1차적으로 갈매멀티스포츠센터, 갈매동 복합청사, 구리시여성행복센터 등 3개 시설을 대상으로 신축 시 지출한 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 작업에 올해 7월부터 착수하여 최종적으로 26억원을 환급받는 성과를 달성했다.
구리시에 따르면, 특히 이번 환급은 별도의 세무법인 용역 없이 시 회계부서 공무원들로 구성된 자체 TF팀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는 세무 당국의 면밀한 자료 검토와 현장 방문 등의 철저한 확인 과정을 거쳐 이루어낸 수확으로 열악한 시 재정에 상당히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리시 관계자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부가가치세법령 등 업무 연찬과 TF팀 구성을 통한 자체 역량으로 환급 청구 업무를 신속하게 수행하여, 시 재정 증대와 용역비 예산 절감이라는 적극 행정을 실현할 수 있었다.”라며, “부가가치세는 지방세가 아닌 국세로서 부서 직원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업무였음에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 노력하여 이룬 성과라 더욱 의미가 깊다.”라고 말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부가가치세 환급은 TF팀의 탁월한 협업 덕분에 이루어진 성과로,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외부 용역 없이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이었음을 보여줬다”며 “환급액 26억원은 시민들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정적 자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추가적으로 검배문화체육센터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 청구 작업을 통해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시 과세사업 공제 여부를 꼼꼼히 챙기며 숨은 재원을 발굴하는 등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