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서영서기자
전남 무안군의회가 지난 27일 제298회 제2차 정례회에서 김원중 의원(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찬반 양측의 치열한 논의 끝에 찬성 3표, 반대 3표로 부결됐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기본소득 도입 기대가 무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조례안은 무안군에 거주하는 농어촌 주민들에게 일정 금액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재정 부담과 실효성 문제를 이유로 조례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원중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라며 “무안군이 선도적으로 나서 농어촌 활성화의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 측 의원들은 “지방재정이 이미 부족한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며 “지속 가능한 정책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조례안 부결 소식에 주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농어촌 인구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무산돼 아쉽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반면, 다른 주민들은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시도였기에 부결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조례안 부결로 무안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은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요구가 계속된다면, 보완된 형태로 다시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이번 부결을 계기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 부결로 무안군의 농어촌 지원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