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원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올해 2월과 10월, 11월 총 3차례 국회를 통과했지만 모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좌초됐다.
이날 거부권 행사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야당의 단독 처리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횟수는 총 25건으로 늘었다.
앞서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서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됐다.
민주당은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시점은 미정이다. 민주당은 당초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에 나선다는 방침이었으나 다음 달 2일이나 1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급하게 재의결에 나서기보다는 국민의힘 내부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시점에서 재의결을 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어서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특검법 재의결 투표를 28일 본회의에서 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시점이 늦어질 수 있지만 아직은 당의 방침이 미확정인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