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준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뒤 지지자들 집회 현장을 지나며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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