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민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1심 재판부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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