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주상돈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일부개정법률안 4개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 장관은 이들 법안을 '농망4법' '재해수준' 등으로 규정하며 향후 본회의 통과 시 대통령 거부권 요청을 시사했다.
송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농업의 미래를 없게 하고, 집행이 불가능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1일 농해수위에서 야당은 양곡법과 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4개 법률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농해수위에서 의결된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양곡의 시장 가격이 평년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며 "개정안은 현재도 구조적인 쌀 공급 과잉이 고착화해 쌀값을 계속 하락시키고, 막대한 재정부담이 유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벼 대신 다른 작물 재배로의 전환을 가로막아 쌀 공급 과잉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요 농산물에 대해 최저가격 보장제도를 도입하는 농안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에는 '특정 품목 생산쏠림→공급과잉→가격하락→정부 보전'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막대한 재정부담이 발생하고,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커지게 돼 농가 경영부담 및 소비자 물가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보험요율 산정 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할증 적용을 배제하는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4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 건의를 할 방침이다. 송 장관은 "양곡법과 농안법 등 4개 개정안은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률로 (문제의) 경중을 따지기 어렵다"며 "(해당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올라가지 못하도록 문제점에 대해 최대한 설명하겠지만 불행히도 그런(본회의 통과) 상황이 발생한다면 장관으로서 과거와 똑같은 입장(거부권 건의)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야당이 추진해 온 양곡법 등 4개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반대해 왔다 또 정부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법안 폐기'에 이르는 소모적 논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민·관·학 협의체를 구성해 올해 9월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 마련하는 등 대안도 마련한 바 있다.
송 장관은 "농가 입장에서 지금 당장은 쌀이 있어서 정부가 남는 쌀을 다 사준다면 좋을 수 있지만 한 걸음 나아가 생각해 보면 아무도 쌀농사에서 나올 생각 안 하고, 그러면 쌀이 많아지고 쌀값은 더 떨어지게 되는데 이게 반복되면 우리 농업의 미래는 없다"며 "이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쌀 재배면적 감축과 쌀 생산의 질적 중심 전환, 쌀 가공식품 등 소비 확대 등을 담은 쌀 산업 근본 대책을 연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