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은 자금과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성장 기회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기술과 아이디어를 공개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기술 유출과 영업비밀 침해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스타트업은 자신들의 기술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특허권과 영업비밀이라는 두 가지 방법에서 찾을 수 있다.
특허권은 기술을 공개하는 대신 일정 기간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는 제도이다. 출원된 기술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만, 그 과정에서 기술 내용을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반면, 영업비밀은 기술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비밀 상태로 유지해 보호받는 방식이다. 코카콜라의 레시피는 수십 년간 비밀을 유지하며 경쟁사로부터 독점적 위치를 확보한 좋은 사례다.
특허권은 등록된 국가에서만 보호되며, 발명 내용이 청구항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인정된다. 반면, 영업비밀은 국가 간 제한 없이 비밀로 유지되는 한 전 세계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기술 주기가 짧은 경우 영업비밀이 더 유리하다. IT 기술이나 소프트웨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에서는 비밀을 유지하며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반대로 기술 주기가 길거나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모방할 수 있는 기술이라면 특허권을 통해 보호하는 것이 적절하다.
특허권은 기술을 공개하는 만큼 경쟁자가 이를 분석해 유사 기술을 개발할 가능성을 높인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스타트업의 가치를 입증하고 투자 유치 과정에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한다. 반면, 영업비밀은 별도의 등록 절차나 비용이 필요 없고, 비밀 유지가 지속되는 한 보호 기간에 제한이 없다.
스타트업이 기술 보호를 강화하려면 몇 가지 실질적인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협업 과정에서 반드시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해 기술 유출을 방지할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인원을 제한하고 내부 보안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효과적인 것은 특허와 영업비밀을 혼합해 사용하는 전략이다. 테슬라의 경우 일부 기술은 특허로 공개하면서도 핵심 기술은 영업비밀로 유지해 혁신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스타트업은 기술 보호 방식에 대한 전략적 판단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방법을 명확히 이해하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안희철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