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 멍키 스패너로 '쾅쾅'…'내 차인 줄' 변명

일면식도 없는 사람 차에 흉기 테러
"술먹고 내 차인줄…차 안타려 부숴"

담배를 물고 멍키 스패너로 주차된 다른 사람의 차를 파손한 남성의 영상이 공개됐다.

앞유리와 뒷유리가 파손되고 차량 곳곳이 멍키스패너로 찍힌 자국이 가득하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담배를 물고 몽키스패너로 쾅쾅!!! 차 수리비 만 1000만원이 나왔는데 제 차를 박살 낸 아저씨가 계속 제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담배를 문 채 멍키스패너를 들고 주차장으로 내려온다. 해당 남성은 피해 차량으로 다가오더니 들고 온 멍키스패너로 앞 유리를 여러 차례 내려쳤다.

이어 차량 뒤쪽으로 이동한 남성은 앞 유리를 산산조각 낸 것과 마찬가지로 멍키스패너로 뒷유리가 부서질 때까지 여러 차례 내려쳤다. 다시 차량 앞쪽으로 온 남성은 자동차 앞 보닛, 범퍼, 옆 펜더 등 차량 곳곳을 멍키스패너로 계속해서 내려쳤다. 남성의 이상 행동은 3분 이상 이어졌다.

한 남성이 일면식 없는 이의 차를 몽키스패너를 이용해 부수고 있는 모습.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피해자가 제공한 사진을 보면 앞뒤 유리창은 산산조각이 났고, 보닛과 문 등 차량 전반이 멍키스패너에 찍혀있었다. 피해 차주인 제보자 A씨는 "가해자와 일면식도 없다"라고 설명했다. A씨가 해당 남성에게 이런 일을 벌인 이유를 묻자 남성은 "내가 알코올 중독자라 술 먹고 내 차인 줄 알고 그랬다"며 "이제 차 안 타려고 부쉈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를 들은 A씨가 "가해자의 차량은 검은색이고 차종도 다르다"라고 항의하자 남성은 "내가 자주 주차하던 자리라 내 차인 줄 알았다"라고 변명했다.

이 일로 제보자의 차량은 1000만원의 수리비가 나왔고, 수리 기간 렌트비가 300만원가량이 나왔다고 전해졌다. 이 사연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술에 취해 있었다는 남성은 과연 본인의 차를 못 알아볼 정도로 취해 있었던 상황이었을까. 본인 차인 줄 알고 그랬다는 상대 주장이 받아들여질까"라며 "(가해자가) 수리비와 렌트비까지 몽땅 물어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검찰에 넘겨진 상태며 재물손괴죄 또는 특수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다"며 "재물손괴는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 벌금이 나오는데 이 경우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재판받게 하는 게 옳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슈&트렌드팀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