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단속하고 일본산 특혜 주고…日암컷 대게에 분노한 어업인들

해경, 원산지 위장 등 집중단속 예고

일본에서 수입한 암컷 대게(스노크랩)가 시중에 유통돼 논란이 되고 있다.

대게. 사진은 기사의 직접적인 내용과 관련 없음.

22일 포항·울진해양경찰서 등은 지난 10월부터 일본산 암컷 대게(스노크랩)가 수입돼 수산시장과 온라인 등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선 이른바 '빵게'로도 불리는 암컷 대게의 포획 또는 판매, 소지할 때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본산 암컷 대게는 국내 단속 대상에서 제외돼있다.

특히 수산업계에선 일본산 암컷 대게의 유통은 특혜라는 반발이 나왔다. 지역 대게 어업인들은 오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를 항의 방문해 어족 자원 보호와 유통 질서 회복 촉구에 나설 예정이다. 대게 어업인들은 "국내에서는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는데 정부가 일본 암컷 대게 유통에 특혜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난 12일 영덕군에서 열린 일본산 암컷 대게의 국내 유통과 관련한 대책 회의에 참석한 어업인들은 "국내법상 체장 9㎝ 미만의 대게와 암컷 대게는 연중 포획 및 유통이 금지돼 있으나 일본에서는 체장 8㎝ 이하 대게까지 포획할 수 있어 국내 시장에 대량 유입된다"며 "이는 국내산 불법 대게와 혼합돼 유통될 가능성이 커 단속이 어려워지는 등 수산자원관리법이 유명무실화됐다"라고 법적 허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포항·울진해양경찰서는 일본산 암컷 대게가 유통된 뒤 전담반을 편성해 국내산 대게 등으로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기도 했다.

한편 해경은 오는 30일까지는 불법 어업 행위 특별단속 예고기간을 갖고, 12월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암컷 대게·체장 미달 어린 대게 포획·소지·보관·유통행위, 할당량(TAC) 위반, 그물코 위반, 원산지 거짓·위장·혼합 판매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수산자원관리법상 국내산 대게 암컷 또는 대게 체장 9cm 이하의 대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유통·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입산을 거짓으로 판매할 경우 원산지표시법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슈&트렌드팀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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