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개 짖으면 과태료 14만원'…규제 논란 휩싸인 파나마 지자체

행정명령서 “50데시벨 초과하면 과태료”
시민들 반발…“이해할 수 없는 과도 규제”

파나마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반려동물 소음을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시민들은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 시장을 규탄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파나마 정부 관보는 스테파니 다얀 페냘바 아라이한시(市) 시장이 최근 건물·주택 내 반려동물 소음이나 공무원에 대한 위해 행위 등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시장의 서명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중 행정명령 8호(54항)에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주거지 등지에서 동물이 시끄러운 소리를 낼 경우 해당 동물 소유주에게 100 파나마 발보아(14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시끄러운 소리로 판단하는 기준은 ‘50데시벨 초과’라고 규정했다. 당국은 “50데시벨은 야간 시위 때 허용되는 맥시멈 수치와 비슷하다”면서 “반려견이 시위보다 시끄럽게 이웃에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규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명예, 재산을 보호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질서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의무 사항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픽사베이

아울러 이 행정명령에는 공무원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이들에게는 1500∼3000달러, 공공장소에서 침이나 껌을 뱉는 등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50∼100달러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 외에 ▲주차 위반(1500달러) ▲무허가 주류 판매(2500∼5000달러) ▲무단 쓰레기 투기(100∼500달러) 등 총 101개로 과태료 부과 항목을 분류해, 기존 규정을 보완하거나 일부 신설했다.

그러나 현지 일간 라프렌사파나마는 동물 소음 규제에 대해 주민들이 시장을 성토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파나마 동물보호 단체인 ‘스파이파나마’(Spay Panama)는 성명을 통해 “개가 짖는 행위는 두려움, 지루함, 외로움 등에 대한 표현이자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이라며 “이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반려동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집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파나마 최대 동물보호단체인 동물보호커뮤니티(CPA)는 성명에서 “합리적이라고 볼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규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반려견이 크게 짖는 걸 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전제한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13시간 동안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는 한 규정 준수를 장담할 수 없는 만큼 동물 학대를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페냘바 시장은 사과문을 내고 “동물이 ‘과도한’ 소음을 내거나 방치돼 있을 경우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관련 문구를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야권을 중심으로 권한남용 혐의 등에 대한 법적 처벌 가능성이 제기되자, 그는 전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그들은 우리를 통제하지 못하게 되고 권력을 빼앗기고 있다는 생각에 나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슈&트렌드팀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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