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첫 美상원의원 앤디 김, 안보수장 외국영향차단법 발의

한국계로서는 처음 미국 연방 상원의원으로 당선된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이 미국 안보기관 수장 후보자들의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앤디 김 미국 연방 상원의원 당선인 / 사진출처=앤디 김 의원 홈페이지 캡처

21일(현지시간) 미 의회 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함께 해당 법안을 연방의회 상·하원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하고 상원의 승인을 받은 국방부·국무부·재무부 장관과 18개 정보기관 수장 후보자들이 과거 외국 정부나 정당을 위해 일한 이력을 공개하도록 했다. 그간 미국에서 정부기관 수장으로 내정된 후보들은 과거 경력을 조사하는 질문지에 응답했지만, 그 내용이 대중에 공개되지 않거나 관련 의회 위원회에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에 거주하면서 외국 정부·기관의 이익을 대변할 경우 당국에 그 사실을 사전 신고하도록 한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이 이미 있지만, 이번에 제출된 법안은 그보다 더 넓은 범위의 활동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더힐은 전했다.

앤디 김 의원은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역사적으로 낮은 지금 국민들이 '정부 관료들이 가장 먼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조처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더힐은 이 법안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차기 행정부 인선 발표 중에 나왔다고 짚었다.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두고 전문성보다 충성심을 기준으로 측근을 요직에 기용해 화제를 낳고 있다. 지명자 일부는 이미 자질 논란에 휩싸였다.

차기 국가정보국(DNI) 국장 지명자로 지명된 털시 개버드 전 하원의원의 경우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편을 드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나 독재자인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과의 만남 등 과거 행보가 구설에 올랐다. 성매수와 마약류 복용 의혹을 받아온 맷 게이츠 법무부 장관 지명자는 이날 자진사퇴했다.

건설부동산부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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