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결의안 반발…'3대 악법'에 '윤리 지키는 법'

북한인권결의안, 내달 유엔총회 상정·채택
외무성 "국가 존엄 침해하는 엄중한 도발"

북한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실상을 왜곡하는 '정치적 도발'이라고 반발했다. 이른바 김정은 시대의 '3대 악법'에 대해서는 윤리를 수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변했다.

북한 외무성은 22일 대변인 명의로 낸 담화에서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주도하는 인권결의 채택놀음은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밝혔다.

유엔 깃발. 연합뉴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앞세우고 있는 '두 국가론'과 통일 부정에 대한 우려를 처음 명시하고, '3대 악법'으로 평가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을 지적하며 주민들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결된 결의안은 내달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외무성은 '3대 악법' 폐지·개혁 요구에 대해 "비도덕적인 문화적 침투로부터 우리의 건전한 문화와 윤리·도덕을 지키기 위한 입법조치까지 걸고든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자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을 중핵으로 하는 유엔 헌장의 기본정신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라며 "제3위원회에서의 결의 채택 관행이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의 내정에 간섭하고 영상(이미지)을 훼손시키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시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인권침해 지적에는 "국권을 떠난 인권 보호란 한갓 빈말 공부에 지나지 않는다"며 "국권 수호와 자기 공민들의 안전과 이익 옹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그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행사"라고 했다.

정치부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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