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이세령기자
외국인 선수들이 대회에 참가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대사관을 속인 뒤 경남 일대 양식장 등에 불법 취업시킨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현직 마라톤선수 29세 A 씨를 구속 송치하고 범행을 도운 전 마라톤코치 52세 B 씨와 A 씨의 사실혼 배우자 33세 C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 등은 국내 취업을 원하는 케냐 선수들이 국내 마라톤대회 출전 선수의 페이스메이커로 초청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비자를 받은 뒤 이들은 불법 취업시킨 혐의를 받는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A 씨는 경기지역 ㄱ 체육회 소속 현직 선수, B 씨는 전 충남지역 ㄴ 군청 체육회 소속 코치로 두 사람은 과거 같은 체육회 소속 선후배 사이로 확인됐다.
일당은 작년 12월부터 국내와 케냐에서 케냐 일꾼 300명 모집을 목표로 하는 일명 ‘KK프로젝트(Kenya-Korea Project)’를 계획해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 양식장 일이 편하고 임금이 많다는 홍보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린 후 국내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운동선수를 모집한 뒤 주케냐 대한민국대사관에 허위 초청장을 보내 국내 입국을 유도한 뒤 불법 취업시키는 내용이다.
이들 일당은 올해 1월께부터 영상을 올려 선수들을 모집한 후 이들이 국내 마라톤대회에서 출전 선수를 돕는 페이스메이커로 나가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했다.
이 과정에서 케냐에서 귀화한 현직 마라톤선수 D 씨의 이름을 도용하고 경남, 경기, 충남, 강원 등 4개 지자체 체육회 인장을 위조해 허위 초청장을 만들었다.
이들은 위조 서류를 선수들의 진짜 선수 인증서와 함께 주케냐 한국대사관에 보냈고 선수 26명에 대한 운동경기 참가 비자(C-4-5)를 요청해 비자를 받은 7명을 국내로 입국시켰다.
입국한 선수들은 취업 알선 브로커 E 씨 등을 통해 통영, 거제, 고성 일대 도내 양식장 등에 불법 취업했고 올해 7월까지 일했다.
A 씨 등은 프로젝트 홍보를 위해 양식장에서 일하는 케냐 선수 2명을 영상에 출연시켰으며 선수들이 양식장 등에서 일하고 받아야 하는 임금 3400만원가량을 자신들의 계좌로 받아 챙기기도 했다.
90일의 운동선수 참가비자 만료를 앞두고는 선수들이 원래 갖고 있던 질병을 핑계로 진단서를 받아 비자를 연장해 불법 취업 기간을 이어갔다.
황창섭 정보외사과장은 “케냐는 한국과 고용허가제 협약이 돼 있지 않아 유학생 비자가 아니면 케냐 선수들이 국내에서 일할 수 없다”며 “국내 마라톤대회 페이스메이커로 케냐 국적 선수가 초청되는 경우를 잘 알고 있던 A 씨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국내에 불법 입국한 선수들은 대부분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의 나이로 2016년 국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선수도 포함됐다.
선수들은 케냐와 환율이 10배 가까이 차이 나는 한국에서 일하면 돈을 많이 번다는 말만 믿고 입국했을 뿐 허위 초청 등으로 취업한 사실은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선수들을 고용한 양식장 측에서도 소개받은 일꾼이 허위 초청으로 들어온 마라톤선수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귀화선수 D 씨 또한 자신과 평소 알고 지낸 A 씨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 불법 입국한 선수 7명 중 6명은 자국으로 돌아갔으며 나머지 1명은 출국한 기록은 없으나 현재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해경이 추적 중이다.
앞서 창원해경은 지난 2월 남해안 양식장 등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아프리카계 흑인이 일하는 것을 보고 수상하게 여겼고 외국인 불법취업 알선조직이 국내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불법 입국을 유도한 정황을 확인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7월 50대 E 씨 등 취업 알선 브로커 3명을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으며 A 씨 등의 범행을 확인해 지난 8월 말과 9월 국내로 각각 들어온 이들을 모두 붙잡았다.
김영철 서장은 “이번 사건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됐지만 초기 사건 인지와 주케냐한국대사관과 긴밀한 협조 덕에 허위 초청 알선조직을 빠르게 검거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귀화선수 이름을 도용한 허위 초청으로 불법 취업 알선까지 이뤄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선수 국내 초청에 관한 체육단체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