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주기자
숙박형 요양병원에서 허위 진료기록으로 총 72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일당이 적발됐다. 이들은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뿐 아니라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진료비 중 건보공단 부담금)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남양주북부경찰서·건보공단에 따르면 숙박형 요양병원을 이용한 조직적 보험사기를 설계하고 공영·민영 보험금을 편취한 병원 의료진 5명과 환자 136명 등 141명이 지난달 검거됐다.
병원장과 상담실장은 일상생활이 가능한 환자에게 입원을 권유하면서 보험상품 보장한도에 맞춰 미용시술을 받을 수 있다고 현혹했다. 월 단위로 약 500만~6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통증치료, 고주파치료, 약제 등으로 구성된 허위 치료계획을 설계하고, 실제로는 미백·주름개선 등 피부미용 시술 등을 제공한 것이다. 당장 미용시술이 필요하지 않다면 '보관'이나 '타인양도' 등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었다. 입원치료 보장한도를 소진하면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고액 진료비를 수납하는 장기입원 환자를 늘리기 위해 허가 병상 수를 초과해 병원을 운영한 사실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병원 개설을 허가할 때 의사 1명당 35개의 병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한 상담실장이나 병원 직원이 의사의 ID로 진료기록을 작성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런 방식으로 병원은 2021년 5월부터 편취한 실손보험금 총 60억원을 병원비로 충당했다. 편취금액이 1억~1억9000만원에 달하는 환자도 10여명이었다. 추가로 입원비·식사비 등을 건보공단에 청구해 부정 수급하는 방식으로 12억원을 더 얻어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뿐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 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국민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이므로 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은 앞으로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