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특례시장, “제대로 된 ‘특례시 특별법’ 만들 것”

창원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4년 하반기 정기회의 개최

“국회와의 협조를 통해 최대한 우리 특례시의 의견이 반영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창원에서 하반기 정기회의를 가진 후 단체 사진.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15일 창원국제사격장에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이하 협의회) 2024년 하반기 정기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표 창원특례시장(감사 및 공동회장)을 비롯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대표회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공동회장), 정명근 화성시장(준회원)이 참석해 특례시 공동 안건을 다루었다.

협의회는 정부에서 발의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긴밀한 협조를 강조하며 행정안전위원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법 체계상 정부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권한을 법 제정 시기에 맞춰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참여, 재정투자사업 심사기준 상향 등 자치분권위원회와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이양 의결된 사무의 개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제도개선사항에 해당하는 정부 지침 등을 개선하도록 소관 부처에 촉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홍 시장은 “중앙부처와 국회를 설득하는 과정은 만만치 않겠지만, 조속히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영남팀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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