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광진·류화현 구속영장 재청구

한달만에 영장 재청구…檢 "사안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고려"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촉발시킨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14일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이준동 부장검사)은 전날 구 대표와 두 류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 대표 등은 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입점 업체들에 돌려막기식으로 대금을 지급하며 영업을 지속해 총 1조595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또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대금 등으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자금 799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영장 재청구는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0일 "e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의 성격 등에 비춰보면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 대표와 두 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회부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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