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정일웅기자
관세청이 반도체 등 긴급수입 원부자재의 신속통관 지원에 나선다.
관세청은 ‘입항 전 수입신고’ 제도를 개선해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입항 전 수입신고는 수입물품을 국내로 들여오기 전 미리 통관서류를 세관에 제출해 물품이 세관에 도착하기 전 신속하게 수입통관 절차를 완료하는 절차다. 제도 개선은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에 대응하고, 수출입 기업의 신속통관을 돕기 위해 이뤄졌다.
애초 입항 전 수입신고 제도는 긴급을 요하는 수입화물의 신속통관을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다만 기존 통관 프로세스는 입항 전 수입신고를 해도 적재화물목록 심사(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된 화물의 종류·수량·가치 등을 확인해 고위험, 불법 물품을 선별)를 마쳐야 수입신고 심사가 가능해 제도 도입 취지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예컨대 세관 업무시간 이후에 적재화물목록 심사를 마친 경우 화주는 임시개청을 신청해 야간 시간대 통관을 진행하거나 다음날(금요일인 경우 월요일)로 통관을 미뤄야 했다.
이 때문에 수출입 현장에서는 통관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관세청은 내·외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관련 규정 검토와 시스템 개선에 따른 영향 분석결과 등을 토대로 최종 제도를 개선을 결정했다.
제도 개선으로 앞으로는 적재화물목록 심사가 완료되기 전에도 수입신고 심사가 가능해진다. 이는 반도체 등 긴급수입 원부자재의 통관 소요시간을 단축하고, 물품보관 등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수출입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통관 과정에서의 숨은 규제를 발굴·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