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희, '양육권 소송' 심경 고백…'정신 온전치 못했다'

"당시 소송 이겨낼 여력 없었다"
"최민환, 3일 만에 합의이혼 진행"
"긴 싸움 되더라도 아이들 데려오고파"

그룹 라붐 출신 율희. [출처=TV조선 '이제 혼자다']

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전 배우자인 FT아일랜드 최민환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된 심경을 밝혔다.

율희는 5일 방송한 TV조선 '이제 혼자다'에 출연해 최민환의 유책 사유를 밝힌 이유와 소송을 결심한 과정을 밝혔다. 그는 "이혼 1년 전 상대방의 유책이 있었고, 아이들이 있으니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서도 "이겨내지 못했다고 느낄 때 감정의 골이 깊다는 걸 느꼈고, 서로를 위해 이혼하기로 결정했다. 아이들 문제를 많이 고민했는데, 친정과 시가의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해 아이들의 양육권을 남편에게 넘겼다"고 털어놨다.

이어 "내가 '이제 혼자다'에 출연한 이유는 대중들이 생각하는 아이 엄마로서의 내 모습과 실제 살아온 내 삶이 너무 다른 것에 대한 속상함 때문"이라며 "엄마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적이 없다. 상대방의 유책 사유는 그 누구보다도 밝히고 싶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또한 이혼 당시 양육비 0원, 재산분할 0원으로 합의한 이유에 대해 "상대방 유책 이후 1년간 너무 힘들었기에 이성적으로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며 "양육권, 위자료 등에 대해 하나하나 따질 수 있는 지식도 없었다. 지치고, 괴롭고,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고 느껴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이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합의이혼을 하자고 하는 최민환의 이야기를 받아들였다"며 "소송을 이겨낼 여력이 없었다. 최민환이 말을 꺼낸 지 3일 만에 법원에 가서 진행하자고 했다"고 고백했다. 이내 그는 "아이들에게 떳떳한 엄마로 살아가기 위해 내 삶을 열심히 살 것이고, 아이들 곁에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볼 생각"이라며 뒤늦은 이혼소송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율희와 이야기를 나눈 변호사는 "지난해 12월에 이혼했으면 아직 1년이 안 됐다"며 "위자료 청구는 이혼 3년 이내에 가능하고, 재산분할 역시 이혼 2년 이내에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혼 후유증이 보통 3년 정도 간다"면서 "아이 셋을 낳고 5년을 살았는데 그 기간도 다 사라진 셈이다. 그에 대한 끝맺음을 제대로 해야 했다"고 조언했다. 또한 "양육권은 율희 씨가 안정적인 주거가 있는지, 보조 양육자가 있는지를 본다"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양육권 변경소를 내자고 제안했다. 이에 율희는 "지금이라도 다잡으려고 한다. 최대한 싸우기 싫었고, 좋게 끝내고 싶었는데 시도를 하지 않는 것보단 나은 것 같다"며 "1년 전에는 시도조차 안 해봤다. 긴 싸움이 되더라도 아이들을 데려오고 싶다"고 털어놨다.

앞서 율희는 지난달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민환이 유흥업소를 드나들며 성매매를 했고, 이 사실이 이혼의 결정적 사유가 됐다고 주장했다. 영상 말미에는 최민환이 지인 A씨에게 "오늘 여기 아가씨가 없다고 한다" "지금 갈 수 있는 호텔 예약할 수 있냐. 모텔도 괜찮다" 등의 이야기를 하는 녹취록이 공개돼 파장이 일었다. 이후 지난 4일 율희가 서울가정법원에 양육권자 변경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을 접수한 일이 알려졌다.

이슈&트렌드팀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