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Law]'새마을금고 출자비리' 금융사 임직원들 징역형 확정

M캐피탈 부사장, 새마을금고 직원 등 실형확정
"박차훈 前새마을금고 회장 친분 이용"

새마을금고의 '사모펀드(PEF) 자금 출자 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금융사 임직원들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 M캐피탈 전 부사장과 최모 전 ST리더스PE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 시내 한 새마을금고 지점. 연합뉴스

앞서 최 전 부사장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새마을금고 자금 유치를 주선해 ST리더스로부터 수십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운전기사 출신인 최 전 부사장은 금융 실무 경험 없이 ST리더스에서 일한 뒤 M캐피탈 부사장직을 지냈고, 박 전 회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새마을금고 자금 3000억여원이 ST리더스에 유치되도록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대표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지난 1심은 최 전 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27억여원의 추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영향력을 배경으로 새마을금고 주요 인사와 쌓은 친분을 부당하게 이용했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직무행위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질서를 교란했다"며 "제삼자 계좌이체, 현금화 등으로 수익금에 대한 추적을 피하려는 계획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최 전 대표에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최 전 부사장과 공모해 새마을금고중앙회 기업금융부 팀장 A씨 등에게 많은 금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새마을금고로부터 투자받아 막대한 관리보수를 취득했다"며 "국내 유수의 금융기관 안팎에서 벌어지는 비리 행위에 올라타 사적 이익을 취득했는데도,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에선 최 전 부사장의 형량이 징역 4년3개월로 늘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기 때문이다. 최 전 대표의 항소는 기각됐다. 최 전 부사장과 최 전 대표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하고 상고했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도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A씨는 지난 9월 대법원 판단을 앞둔 상황에서 상고를 취하했고, 1·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확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억8900만원의 추징금 납부명령도 함께였다.

A씨는 ST리더스에 자금을 내주고 상품권과 법인카드 등 받아 쓰는 식으로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다양한 거래처로부터 큰돈을 받아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박 전 회장, 최 전 부사장, A씨 사이의 관계에 대해 많은 의혹이 남지 않을 수 없고, 책임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전 회장은 자산운용사와 새마을금고 중앙회 임원 등으로부터 2억6000만원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1억7200만원의 추징 명령도 받았다. 박 전 회장은 이에 불복하고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증권자본시장부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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