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나리기자
제21호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세 차례 회항해 예정된 시간에 착륙하지 못한 항공기에서 승무원이 승객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일(현지시간) 대만 FTV 등은 이날 중화항공 CI782편이 베트남 호찌민 떤선녓 국제공항을 출발해 오후 3시15분 대만 타오위안 국제공항에 착륙할 예정이었지만,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거센 비가 내리고 강한 바람이 불면서 활주로가 마비돼 세 차례 착륙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결국 이 항공기는 대만 남부 가오슝 국제공항으로 회항해 주유를 마친 뒤 1시간여 지연된 오후 4시19분 타오위안 공항에 도착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비즈니스 승객이 승무원들에게 거세게 항의했고, 이 때문에 한 승무원이 무릎까지 꿇으면서 사과한 일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코노미석 승객이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영상을 보면 허리에 손을 얹고 항의하는 비즈니스석 남성 승객과 무릎을 꿇은 채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듯한 남성 승무원의 모습이 담겼다.
해당 영상을 올린 승객은 "CI782편에 탑승해 세 번이나 착륙에 실패하고 가오슝에서 급유하고 타이베이로 돌아가기 위해 대기 중이다. 그런데 비즈니스석 승객이 난동을 부렸고 지상 승무원이 다가와 무릎을 꿇었다"며 "저는 구토 봉투를 손에 들 힘도 없는데, 계속해서 화를 낼 수 있다니 대단하다"라고 비꼬았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태풍 소식이 한참 전부터 전해졌는데,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면 타지 말았어야 했다", "승무원의 잘못이 아닌데 왜 무릎을 꿇어야 하나, 속상하다", "안전하게 착륙한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판에 참 대단하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을 향해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기내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 행위다. 우리나라의 경우 폭언이나 고성방가 등 승객의 기내 난동 행위에 대해 종류에 따라 5년~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대만 연합신문망 등은 이번 태풍으로 최소 3명이 목숨을 잃고 200명이 넘는 사람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콩레이는 31일 오후 1시 40분께 강력한 비바람과 함께 대만 타이둥현 청궁진에 상륙한 뒤 세력이 약화한 채 오후 6시40분께 바다로 빠져나갔다. 우리나라에도 콩레이의 여파로 이틀간 300mm가 넘는 물 폭탄이 쏟아지며 일 강수량이 11월 기록으로는 101년 만에 가장 많은 기록적인 '11월 폭우'가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