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취득세 전환…상속인 거주자 여부·재산분할 관행 고려해야'

전문가 토론회..."최고세율 인하, 할증평가 폐지, 공제금액 합리화 시행돼야"

유산취득세 과세에 피상속인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거주자 여부를 함께 고려하고, 과세 대상인 상속받은 재산의 산정은 상속세·증여세법뿐만 아니라 민법·재산 분할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는 1일 오후 서울 중구 한진빌딩 아카데미아 세미나실에서 한국세법학회 주관으로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상속세의 유산취득 과세 전환 필요성과 유산취득 과세 전환 시 법적 고려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낡고 오래된 상속세법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성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발표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자녀공제 확대 등으로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 과세하는 현행 유산과세형 상속세제에서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는 상속재산 기준으로 과세하는 취득과세형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며 "OECD에서도 상당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유산세보다 세부담이 공평하고 부의 집중 완화에도 보다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성환 변호사는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제는 응능부담 원칙에 미흡할 뿐만 아니라,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합산과세 돼 상속인이 받지도 않은 재산에 상속세를 부담해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산취득세로 전환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기부활성화를 유도하며 증여-상속 간 과세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토론자로 참석한 심충진 교수는 "유산취득세 전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면서 유산취득세 전환에 앞서 소비촉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할증평가 폐지, 공제금액 합리화 등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산취득 과세 전환 시 법적 고려사항과 관련해 토론자들은 상속세 과세범위는 피상속인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거주자 여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세대상인 상속받은 재산의 산정은 상속세·증여세법뿐만 아니라 우리 민법 및 상속재산의 분할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합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상속공제, 연대납세의무, 추정상속재산, 사전증여재산 등 기타 고려할 사항도 논의됐다.

기재부는 "조세 전문가를 포함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개편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중부취재본부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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