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선희기자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이른바 '교제 살인'을 저지른 박학선(65)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60대 여성 A씨와 그의 30대 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의 구형량은 사형이었다. 검찰은 지난 9월30일 결심공판에서 박씨의 범행에 대해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사건"이라며 "심각해지는 연인 간 범죄에 경종을 울려야 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씨는 지난 5월30일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A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들의 사무실로 올라가 딸 B씨를 살해한 뒤, 도망가는 A씨를 쫓아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뒤 달아났다가 13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박학선의 머그샷과 신상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