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환기자
정부가 지방교부세 개편에 나섰다. 저출생과 지방소멸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출산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교부세를 내려주고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1일 행정안전부는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 주재로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및 부동산교부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은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지방시대 구현 및 지역경제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지역이 선도하는 지방시대 뒷받침 ▲지역경제 활력 확산 ▲초저출생·고령사회 대응 확대에 초점을 맞춰 이뤄졌다.
우선 지역 공공보건의료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병상 규모에 따라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기회발전특구가 활성화돼 지역에 양질의 근로자 정주여건, 기반시설 등이 조성될 수 있도록 특구 면적에 따라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에서 행사·축제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정책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그동안 운영한 페널티도 폐지한다. 예컨대 직전연도 대비 행사·축제성 경비 비중이 증가할 경우 교부액을 줄여왔던 조치가 사라진다.
초저출생과 고령사회를 대비한 교부세 조정에도 나선다. 합계출산율이 높은 자치단체에 더 많은 교부세가 배분되도록 출산장려 보정수요 반영비율을 2배 확대한다. 또한 자치단체가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 등에 적극 투자하도록 출산·양육지원 감면 등에 따른 지방세 감면분을 수요에 반영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 지출 지속 확대로 누적된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수요 반영비율을 각각 3% 포인트 상향하기로 했다.
부동산교부세는 저출생 대응 투자, 돌봄서비스 제공 등 질 높은 출산·양육환경 조성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한다. 특히 자치단체의 적극적 저출생 대응 재정투자를 유도하도록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을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사회복지 분야에 35%, 지역교육에 10%를 배정했지만 내년부터는 사회복지 분야 배정 비율을 20%로 낮추는 대신 저출생 대응 분야(25%)를 새롭게 만든다.
자치단체별 부동산교부세 교부액 결정할 때에도 저출생 대응 투자 정도, 돌봄서비스 제공 등을 고려하도록 세부 산정방식을 재설계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치단체의 출산·돌봄환경 조성 노력이 확대되고 지역 돌봄공백 해소 및 학부모 양육부담이 완화되는 한편 궁극적으로 공공 책임보육 기반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2025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및 부동산교부세 개편방안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해 내달 11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보통교부세는 2025년 산정 시 반영되고, 부동산교부세는 자치단체 노력도가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해 2026년 산정 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