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알바 모집'…고의로 교통사고 낸 보험사기 일당 검거

부정 보험금 2100만원 수령
경찰, A씨 등 9명 불구속 송치 예정

보험사기 광고를 통해 공모자를 모집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수천만원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보험사기 광고에 대한 처벌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이후 검거된 첫 사례다.

30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주범 A씨 등 9명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로 모집한 공모자들과 서울과 경기, 충남 등에서 총 6건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21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9월 아르바이트 광고들이 게시된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진정서를 신청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빠르면 30일 혹은 31일께 9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부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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