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서 '도적놈' '비열' '추악' 써도 돼?…대법 '모욕죄 아냐'

지역주택조합 단톡방서 모욕한 혐의
1·2심 벌금 150만원 → 대법 파기환송
"외부적 명예 침해했다고 단정 어려워"

자료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단체대화방에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을 "도적놈" "무책임한 인간" 등으로 비난해 하급심에서 유죄를 받은 조합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례한 표현이지만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 8일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자신의 휴대폰으로 조합원 70여명이 참여 중인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총 9회에 걸쳐 '도적놈' '비열하고 추악' '양두구육의 탈'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자질 없는 인간' '무책임한 인간' '악랄한 집단' 등 표현이 포함된 글을 게시해 추진위원장 B씨를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1심과 2심은 모두 모욕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사용한 표현이 B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B씨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형법상 모욕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대법원은 "어떤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 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춰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A씨가 게시한 글은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 또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례한 표현이 담긴 글에 해당할 뿐"이라며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 포함된 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슈&트렌드팀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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