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성폭행하며 생중계 한 10대, 중형 선고

재판부 "성고문에 가까운 범행, 엄벌 필요"
장기 10년·단기 7년 선고

또래 여학생을 모텔에 감금한 채 성폭행하고 이를 영상통화로 실시간 중계까지 한 고교생 중 한 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 혐의로 기소된 17살 A군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취업 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 명령도 내렸다.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인 자가 2년 이상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장기와 단기로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A군은 지난해 10월 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친구 6명과 함께 또래 여학생 C양을 폭행·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은 "임신을 못 하게 해주겠다"며 C양의 얼굴과 배 등을 때리고 성폭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C양의 나체를 촬영하고 지인과의 영상통화로 성폭행하는 장면을 중계하기도 했다. 이들의 범행은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병원으로 이송된 후 C양의 몸 상태를 본 의료진의 신고로 발각됐다. 이와 함께 별건으로 또 다른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공범과 함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감금해 변태적 행위를 하고 이를 제3자에게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비록 소년일지라도 성고문에 가까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상할 수 없는 전인격적 피해를 입어 응분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추가로 기소된 강제 추행 사건에 대해서도 "피해자와 어머니의 엄중 경고에도 반성 없이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채팅과 DNA 등 뚜렷한 증거에도 피해자가 먼저 성적으로 접촉했다고 주장해 2차 피해를 입히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C양 사건의 또 다른 주범 B양은 A군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나 각각 다른 사건으로 추가 기소돼 따로 심리를 받았다. B양은 C양이 신고를 하지 못하게 협박하려는 목적으로 나체를 촬영하고 영상통화로 성폭행 장면을 생중계했다. 현재 B양은 2심에서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받고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이슈&트렌드팀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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