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엽 '18번 무단이탈? 그런 적 없어…바로 잡겠다'

서울시교육청, 휘문고 재단에 현주엽 감봉 요구

먹방(먹는 방송) 등 방송 촬영을 이유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주엽 휘문고 농구부 감독이 25일 "무단이탈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25일 현 감독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로플렉스는 입장문을 내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최근 현 씨가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는 이유로 휘문고등학교에 경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며 "그러나 현 씨는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아시아경제 DB]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근무지를 18회 무단으로 이탈한 현 감독에 대해 휘문고 측에 경징계인 감봉 처분을 요구했다. 감봉은 견책과 함께 경징계에 해당하는데, 사립학교인 휘문고는 인사권과 징계 권한이 재단에 있어 교육청이 직접 징계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은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현 감독에 대해 "방송 촬영을 이유로 겸직 활동 시 외출과 연차 등을 사용해야 하지만, 사전 허가 없이 무단 이탈해 지도자 본연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또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현 감독의 방송활동 기간 중 코치 역할을 대신할 사람을 적절한 채용 절차와 보수 없이 고용해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현 감독 측은 "현 씨는 2023년 12월 13일경 휘문고등학교에 겸직 허가를 신청하고, 이후 학교 측으로부터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울러 (휘문고와의) '농구부 전임코치 계약서 제3조'에 따라 부족한 근무시간을 휴일 대체근무로 보충하는 등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존재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서울교육청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무단이탈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회 참가 영상 ▲교문에서 촬영된 차량 사진 ▲통화 내역 ▲문자메시지 등의 자료를 통해 근무지 이탈 사실이 없다는 점이 명백히 확인된다"며 "휘문고가 지난달 말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징계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현 씨는 이 소송에 참여해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논란은 올해 초 휘문고의 한 학부모가 현 감독의 업무 소홀에 대한 탄원서를 교육청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이슈&트렌드팀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