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 벌금 500만원 확정…허위 인식·비방목적 인정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잡기 위해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한 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한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57)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5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황씨의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황씨는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한 대표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9∼10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겨냥해 재단에 대해 계좌추적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 대표가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유 전 이사장을 잡기 위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했다는 '검언유착' 의혹도 제기했다.

한 대표는 노무현재단이나 유 전 이사장의 계좌를 추적한 적이 없다며 2021년 12월 황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황씨는 재판에서 한 대표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나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법원은 황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주위사정, 이 사건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와 내용, 표현방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발언에서 각 발언의 행위주체가 하나하나 다 피해자로 명시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계좌추적 등의 행위주체로 한동훈을 지목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발언의 피해자를 한동훈으로 특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업이나 지위, 경력, 이 사건 발언이 이뤄진 방법이나 형태 등에 비춰 이 사건 발언이 사회 대중에 미치는 영향력 내지 파급력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인 점, 피해자는 이미 유시민이 제기한 계좌추적 관련 의혹으로 국민들에게 부정한 목적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면서 이에 대해 해명을 하고 명예훼손의 피해를 호소해 왔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으로 인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추가 내지 가중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라고 밝혔다.

황씨는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황씨는 2심에서도 1심 때의 항변을 되풀이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각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했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해 위 주장을 배척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을 더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며 황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황씨는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이 같은 2심 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황씨는 2020년 3월 31일 유튜브 정봉주TV에 출연해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지난달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고,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한 대표는 고소와 별개로 황씨와 TBS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이다.

황씨에 앞서 같은 의혹을 제기했던 유 전 이사장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2021년 1월 "충분한 근거를 갖추지 못한 의혹을 제기했다"며 사과한 바 있다.

사회부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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